청와대 “日 일방적 주장 동의할 수 없으며 위반 주체는 일본”
청와대 “日 일방적 주장 동의할 수 없으며 위반 주체는 일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7.19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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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靑 차장“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근거 계속 바뀐다”
“외교적 해결 위한 모든 건설적 제안 열려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일본 외무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면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측의 동의 없는 자의적·일방적인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힘들뿐더러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탄했다.

또한 “최초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번복했다”면서 “오늘은 (다시)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해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며 일측의 수출규제 조치의 논점이 계속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김 차장은 “다만 우리는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협상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앞선 이날 오전10시10분경 고노 다로(河野太郞)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요구’에 한국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