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소재 수출규제에 '규제완화' 추진…'주 52시간 예외' 검토
정부, 일본 소재 수출규제에 '규제완화' 추진…'주 52시간 예외' 검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1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소재생산의 국산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비롯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 한시적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을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산화가 시급한 부문에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단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된다. 이달 말엔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 완화와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산업 관련 지원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2020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 기술 개발과 관련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