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관세환급 실무자 간담회 개최
양산세관, 관세환급 실무자 간담회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7.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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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대상…관세환급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논의
(사진=양산세관)
(사진=양산세관)

경남 양산세관은 지난 18일 오후 3시 양산세관 3층 대강당에서 제조수출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환급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시행되는 환급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관세환급 오류 유형과 유용한 관세환급 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급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 갑질행위 근절과 찾아가는 관세 환급으로 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산세관 관계자는 “관내 수출(환급)업체를 만나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양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