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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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혐의 첫 영장청구…재무책임자·재경팀장 영장도 심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여부가 19일 오후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약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 위반 내용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이 증선위가 내린 제재의 효력을 당분간 중지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증선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당시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춘 채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이러한 분식회계를 주도했다고 봤다. 때문에 이달 5일부터 수차례 김 대표를 소환해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고, 김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한편, 김 대표를 비롯해 김 전무와 심 상무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