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한국대사 초치… “‘제3국 중재위’ 불응은 국제법 위반 방치”
日, 주일한국대사 초치… “‘제3국 중재위’ 불응은 국제법 위반 방치”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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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미 해결됐다”
추가 보복조치 위한 명분 축적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한국대사를 초치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한국정부가 응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한국이)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해결됐으며 이 협의에 명시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어제(18일) 자정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국이 협상이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현지 신문사에 “한국의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돼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소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인상 등 추가 경제 보복조치 카드를 꺼내 들며 한국 정부에 판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양국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