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징역9개월 구형에 "최종 판결 아냐… 속일 의도 없었다"
밴쯔, 징역9개월 구형에 "최종 판결 아냐… 속일 의도 없었다"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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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밴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밴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투브 크레이이터 밴쯔(정만수·29)가 검찰의 징역9개월 구형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밴쯔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형은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허위·과장광고 혐의와 제품 자체의 하자 의혹에 대해서 부정했다.

그는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선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제품 자체의 하자 의혹에 대해서도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다” 며 “제품 효능 자체에 대해선 재판부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쯔는 “제품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책임 질 것”이며 “판결이 나올 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