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7.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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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추진성과 공유·확산
(사진=대전시)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달 시·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 행태개선 등 규제혁신 사례 22건을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건의 본선진출 과제를 확정하고,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동구 기획공보실 김종국 주무관의 그림자 조명광고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우수상은 시 미래성장산업과 김미경 주무관의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 해소한 대전 드론업체 현장의 목소리 응답하다!’와 대덕구 세무과 김정기 주무관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균등세)비과세 개정을 통한 규제혁신‘ 등 2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에게는 시장표창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인사 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오는 9월25일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최 중앙본선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우리시는 그동안 본청, 자치구와 함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