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자 강간죄 피해 인정될까?
성 전환자 강간죄 피해 인정될까?
  • 김삼태기자
  • 승인 2009.0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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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강간 혐의로 기소…법원 판결 ‘주목’
주민등록상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혐의로 기소해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지검은 11일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자인 B씨(58)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수술로 외모가 변한 B씨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다.

지난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남자로 생활한 기간 등을 고려해 성전환자인 피해자를 여성이 아닌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강제추행죄는 될 수 있지만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당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등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그러나 2002년 법원이 성전환자의 사회적, 심리적 성별을 인정해 국내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는 2006년 대법원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지법 제5형사부의 재판장인 고종주 부장판사가 당시 호적정정을 하급심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판사여서 이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