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감시 사각지대 없앤다'… 오피스텔·상가,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 없앤다'… 오피스텔·상가,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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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관리비 내역 알 수 있게 돼

법무부가 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해 매년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면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또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소유자의 20% 이상이 요구할 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할 수 있는 명령권이 생긴다.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된 현행법도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매장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시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