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제자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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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원하고 있어"

전 유도선수 S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전 유도코치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A(35)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 상황이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S씨를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