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허위·과장 광고 '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이어트 특효 식품 과장 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가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밴쯔가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팔고 있는 식품이 다이어트 특효 식품이라며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최후 재판에서 밴쯔에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라고 전했다. 

밴쯔 측은 이에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SNS 글은 광고하기 위함이 아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