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주식 은닉’ 벌금 3억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주식 은닉’ 벌금 3억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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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두 인정…‘인보사 아버지’ 이 전 회장, 출국금지·자택가압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은닉죄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은닉죄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차명으로 주식을 상속 받아 은닉한 혐의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3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거래하고 이러한 변동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자체 모두 인정된다”며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된 만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허가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는 지난달 중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이달 11일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재판부로부터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이 가압류 당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