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사범, '30대 직장인'이 가장 많아
사이버도박사범, '30대 직장인'이 가장 많아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8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특별단속… 스포츠도박 57.5%
경찰 "도박 운영자·행위자 철저 단속"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올해 상반기 검거된 사이버도박사범 10명 중 약 4명이 30대 직장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이버도박사범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1862명(38.2%), 20대 1423명(29.2%), 40대 965명(19.8%)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2067명(4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 직장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하지만 무직자와 학생 또한 1140명(23.4%)으로 나타나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인원들의 도박율도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 2803명(57.5%), 경마·경륜·경정 375명(7.7%), 카지노게임 165명(3.4%) 등으로 스포츠도박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건수와 검거인원은 전년동월 대비 각 1878건(107.5%), 2477명(103.25%) 증가해 100%가 넘는 증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원인근절을 위해 국제 행사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43명을 검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의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은닉범죄수익을 추적해 127억29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33억2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자 213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 이용 계좌 314개를 지급정지 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도 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린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중”이라며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니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사이버도박을 지속 단속하고, 도박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