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정청탁 의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무혐의 결론
‘손혜원 부정청탁 의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무혐의 결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8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작성 혐의 인정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 처장이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을 처분한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나 독립유공자 선정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의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으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해 국회 답변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