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지연될 듯
법사위 파행…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지연될 듯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7.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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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미래당, 국방장관 해임 처리 요구하며 보이콧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신아일보DB)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당초 전날 무난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첨단바이오법은 우선심사, 사전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용 신약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제약·바이오업체들은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첨단바이오법은 전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 임기(7월19일) 안에 무난하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하면서 첨단바이오법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무시되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선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또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예정된 법안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시로 예정된 법사위가 한국당과 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았다”며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예정된 일정대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내 첨단바이오법 본회의 상정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법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