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폭력 결과 위원회 통지 이메일로 한다
세종교육청, 학교폭력 결과 위원회 통지 이메일로 한다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9.07.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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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이메일 전송으로 변경…재심기간 산정 수월 기대

세종시교육청은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급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위원회다.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결과 안내 등 학폭위원회와 관련한 통지가 우편(등기)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이 늦어져 재심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우편 발송 및 도달시일이 2∼3일이 소요됨으로써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우편(등기) 통지 방식에서 전자통신망(이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하고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기존의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 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지방법 개선으로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게 되어 상호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세종/김순선 기자

klap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