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건조어육 4개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치 이상 검출
훈제건조어육 4개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치 이상 검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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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네이버쇼핑·대형유통마켓 판매순위 상위 20개 제품 조사결과
부강가쓰오·마루사야코리아 등 분말·포 제품
가쓰오부시로 잘 알려진 훈제건조어육 일부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사진=픽사베이)
가쓰오부시로 잘 알려진 훈제건조어육 일부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사진=픽사베이)

타코야끼·우동, 맛국물 등에 활용되는 훈제건조어육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의 경우 네이버쇼핑과 대형유통마켓에서 판매순위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벤조(a)피렌이 15.8~31.3㎍/kg이 검출되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 이하)을 1.5~3배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부강가쓰오의 ‘부강가쓰오’ 26.3㎍/kg △마루사야코리아의 ‘사바아쯔케즈리’ 15.8㎍/kg △마루사야코리아의 ‘우루메케즈리부시’ 20.7㎍/kg △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 분말’ 31.3㎍/kg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와 판매중지, 제품 표시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돌연변이 물질)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벤조피렌에 대해서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B1)과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위해미생물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이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제조원의 소재지를 누락하거나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