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선수 몰카' 일본인, 5일만에 혐의 인정
'수구 선수 몰카' 일본인, 5일만에 혐의 인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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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서 "집에 돌아갈 수 있냐"며 눈물 흘려

 

지난 14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열린 수구 여자부 경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열린 수구 여자부 경기. (사진=연합뉴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팀 여자 수구 선수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걸린 일본인 관광객이 ‘몰카’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8일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광산구 남부대학교 내 수구경기장에서 준비운동 중인 수구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주변인들의 신고로 적발돼 긴급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담당 수사팀은 출국 정지 기한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증거확보와 피의자 심문 등에 총력을 다했다.

결국 '성적 의도' 몰카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보증금 성격의 돈을 사법 당국에 예치하면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