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분식회계 관련 혐의 영장청구…이르면 19일 밤 구속여부 나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다시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18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이는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진 이후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청구된 첫 번째 회사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또 올해 5월25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0여일 만의 재청구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수차례 김 대표를 소환해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혐의 입증을 위해 김 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과정에서 김 대표가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9일 밤, 늦어도 2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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