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2심 선고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2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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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징역 2년 실형 받아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는 전 검사장의 2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있던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사실을 밝히며 미투 운동 전개를 촉발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죄 판결에 불복한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억울해했다. 

다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례식장에 갔는지조차 기억도 안나지만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 같다”라며 “실수였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