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명에 각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림동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선족 동포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강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고인들이 반성 중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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