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수사
고양·양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7.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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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동식물 관련 시설 용도변경 등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거나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흔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