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포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근해통발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5시께 강원도 장호항 북동쪽 약 16㎞ 해상에서 암컷대게 124마리를 불법 포획한 이후 이를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컷 대게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어민이 암컷대게를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하면 어획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불법포획을 하고 있다고 동해단은 전했다.
동해단은 올해 들어 A호 처럼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통발 미끼로 사용한 어선 5척을 적발했다.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어업정지는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등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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