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모빌리티 제도권 안착…택시와의 상생이 관건
타다 등 모빌리티 제도권 안착…택시와의 상생이 관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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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사업, 규제혁신형 등 3가지 형태 운송사업 허용
플랫폼업체의 사회적 기여 통해 상생 체계 구축할 방침
박재욱 VCNC 대표 “구체적 내용, 새로운 논의 필요해”
서울 도심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연합뉴스)

택시업계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타다 등 플랫폼업체가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제도권 안에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업계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에는 플랫폼·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업계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업계는 플랫폼의 새로운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플랫폼업계에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송사업을 허용한다.

우선 규제혁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 요건을 두고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 등을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하며 관리한다.

다만 사회적 기여를 통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 기여금을 앞으로 설립·운영되는 관리기구에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지원에 쓰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차종 다양화와 차량 도색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해당되는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에 쉽게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있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가맹사업형 업체가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해 브랜드택시로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기사 등 공급 관련 규제 이외에 외관, 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규제혁신형’ 수준으로 완화한다. 특히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등 제도적 혁신노력을 지원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급제 의무를 부과한다.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인 중개사업형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 개발이 이뤄지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또 위성항법장치(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앱을 통해 부가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을 택시와 플랫폼에 접목하며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앞서 타다 등 플랫폼업체들은 택시 서비스가 승차거부 등 이용자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등장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택시업계는 플랫폼 사업자는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불공정하다면서 반발해 왔다.

이후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후속 논의가 지연됐다. 이번 개편방안은 당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정부는 택시, 플랫폼업계와 논의를 지속해 오면서 누구나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