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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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 4개 이달 중 정부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이 도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