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홍역’
이마트·홈플러스,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홍역’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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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본사에 가해자 인사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처벌조항 미비”하단 지적도
16일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마트노조가 갑질 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독자 제보)
16일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마트노조가 갑질 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독자 제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직위를 이용한 직원 간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은 불거질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마트 종사자들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관리자와 이를 방치하는 회사에 분노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이마트 포항이동점과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발생된 갑질로 피해 조합원들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 16일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관리자는 지난 8년간 계산원 노동자들의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스케줄을 임의 조정한 것도 모자라 문제제기하는 사원에게 막말, 반말, 고성 등 인격모독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에 가해관리자 인사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직무수행에 이상 없다며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노동자들은 갑질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노조는 이날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갑질’ 진정과 ‘직장 내 갑질 특별 근로감독’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사측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전문가와 현장조사,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노조는 “상사의 갑질과 인권침해, 노조활동방해 등 괴롭힘이 있었지만 관리책임자는 이를 방기하고 되레 노조 간부를 모욕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 노조 역시 올해 4월 “지속적인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며 “회사에 피해사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마트 본사 측은 “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가해자나 관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경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형사법에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만으로 사용자에 책임을 물어야 했다”며 “법 시행으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관리자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부분이 아쉽다”며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기 때문에 판례나 선례를 충분히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호경임 인해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인 모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트 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을 보인 것”이라면서 “첫 발을 뗀 만큼 사업주 직접 처벌근거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