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물 관리권 등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경기도, 시설물 관리권 등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7.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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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서 최종 결정

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 첫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