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로 내몰린 상인 '기부채납으로 영업장 지원'
서울시, 개발로 내몰린 상인 '기부채납으로 영업장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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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개정해 기부채납 '대상 시설 확대'
대학기숙사 부족문제 해결 위해 용적률 추가 허용

앞으로 서울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내몰림 위기에 처한 영세상인들 중 일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 공공 목적의 사무실이나 상가, 제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서울시 내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한 것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청년스타트업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사업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에도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필요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학부지 안팎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 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숙사 확충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대학들은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까지 완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단위정비형은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방법이고, 보전정비형은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에 따라 잔여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유형이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통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30~40%의 건폐율이 적용돼왔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생활권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범위 등을 조례에 담았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