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근거 ‘캐치올 제도’ 한국 더 ‘강력’
일본 수출규제 근거 ‘캐치올 제도’ 한국 더 ‘강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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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일 캐치올 제도 운용현황·차이점 설명
韓, 규정·운용면 더욱 엄격…日정부 설득력 부족
국장급 양자협의 서한 전달…조속 시행 촉구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수출통제제도인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문제 삼은 가운데, 오히려 일본보다 국내의 캐치올 제도 적용이 더욱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 현황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캐치올 제도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현재 핵무기(핵공급국그룹)와 화학무기(화학무기비확산체제 호주그룹), 미사일(미사일기술통제체제), 재래식무기(바세나르협정) 등 4개 분야에 국제협정이 맺어진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다음 달 우방국인 화이트(백색)국가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캐치올 제도를 주 이유로 내세웠다. 즉,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실제 한일 간의 캐치올 제도를 분석해보면,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 완료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포함해 법률로 격상시켰다. 반면에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 중이다.

통제대상품목은 한일 양국이 거의 유사하나, 국가별 적용은 우리나라가 더 엄격한 상황이다.

한국은 백색국가에 캐치올 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Know)’, ‘통보(Inform)’를 적용하고, 비(非)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Suspect)’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인지는 수출자가 WMD(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는 정부가 대상품목을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다.

그러나 일본은 백색 국가에는 해당 요건을 제외해주고, 이외 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부분 적용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특정국가 품목 통제나 중점감시품목 운용에서도 우리나라 규정이 일본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고 있으나, 일본은 시리아만 같은 수의 품목을 통제한다. 북한 대상으로도 우리나라가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 중이다. 반면에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WMD 40개 등이 품목 지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하자, 산업부는 앞서 16일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정부가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문제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가 제안한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