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 개편안에 세제지원 확대…日수출규제 대응력 강화
올해 세제 개편안에 세제지원 확대…日수출규제 대응력 강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7.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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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도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포함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 일부 항목 기한 연장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올해 세제 개편안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 확대와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일부 비과세·감면 항목들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R&D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탁·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에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는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해외연구기관과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도 제외된다.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지난 2010년 10%에서 지난해 1~7%(기업 규모별)로 축소해 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신성장기술 R&D 인건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R&D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 부서와 전담 연구인력에만 인정된다. 연구인력이 일반 R&D와 신성장 R&D를 병행하면 신성장 R&D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기준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지난 1995년 이후 24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들의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특례 조항 등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연장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미 일몰 연장이 확정 발표됐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말 일몰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시부터 1년간 2·5·10%로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것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일몰 종료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실효성이 적은 것들은 최대한 정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