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등 플랫폼 사업 전면 허용…택시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타다 등 플랫폼 사업 전면 허용…택시 경쟁력 강화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1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플랫폼 택시,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해 합법화하기로
사납금 폐지 등 택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위한 방안도 내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면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개선 등 택시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허용한다. 갓등, 차량 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가맹사업형의 경우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색 있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면서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도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또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해 성범죄, 절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