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성폭행 혐의 피소…“수사 과정서 밝혀질 것”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성폭행 혐의 피소…“수사 과정서 밝혀질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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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가사도우미 “수차례 성폭행 당해” 주장
김 전 회장 측 “성폭행은 전혀 사실 아냐” 부인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DB그룹)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DB그룹)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였던 A 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여성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비서가 저항하자 “너는 내 소유물이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김 전 회장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 고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김 전 회장은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현지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성폭행 사실이 없지만 지난 2017년 1월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각서까지 쓰고 2200만원의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합의를 깨고 지난해 1월 고소했다”며 “여러 차례 걸쳐 거액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 측은 “모든 것은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해고당할 당시 생활비로 22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며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며 계좌 내역을 경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미국 체류와 관련해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매우 총체적으로 악화 돼 (미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면서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향후 주치의가 허락하는대로 귀국해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DB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피소 사실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인데, 그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