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정준영 측, 재판서 “카톡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 없다”
‘성관계 촬영’ 정준영 측, 재판서 “카톡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 없다”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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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합의에 의한 관계다”
다른 가해자들도 잇달아 혐의 부인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0)측이 재판에서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심리로 열린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록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카카오톡의 2차 파생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나 이를 기초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대부분인데,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증거로 쓰이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재판부는 “증거능력 부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검찰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검찰은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 측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정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함께 출석한 가수 최종훈 외 가해자 A씨를 포함한 3명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피해자와 아예 성관계가 없었으며, 강제추행 또한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 외 2명 또한 “다른 피고인과 공모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 5명과 피고인 5명, 참고인 2명 모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