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휴경한 농지 처분의무 통지
포항시 북구청, 휴경한 농지 처분의무 통지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9.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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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농지 51호 6.9ha, 1년이내 농지처분하거나 자경 촉구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2018년 9월부터 3개월간 관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청문을 실시 한 결과 51호 59필지 6.9ha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19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 중 필지·주체별 조사 대상 선정 후 현장조사원을 채용해 불법·자경·휴경·임대 여부 등을 일제 조사한다. 적발자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청문 결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소유권 이전)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 명령이 유예된다.

그러나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때에는 소유농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처분명령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이 제한된다.

주상일 북구 산업과장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