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10월 재가동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10월 재가동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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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외평위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 외평위의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평위원의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기업과 외평위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줌으로써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