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7.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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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 시설·영농자재·브랜드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

강원 양구군은 젊은 농업인 육성을 통해 양구군의 미래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전문 인력난 해소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총 5명이며, 총사업비는 1억4500만원(군비 100, 자부담 45)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10㎡ 이하), 종묘·종자, 포장재, 비료 등 영농자재,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로서, 관내 전입 2년 이내의 농업인이나 신규영농을 희망하는 예비독립경영인(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농업 희망자) 또는 군에 연고를 둔 승계농(부모가 현재 5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업계획 및 신청 서류는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등의 적극 시행을 통해 농촌 노령화에 따른 인력문제 해결 및 지속적인 양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