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자 피해 배상' 거부… 압류 자산 매각
미쓰비시 '강제징용자 피해 배상' 거부… 압류 자산 매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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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법률대리인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예정
서울 중구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일본 경제 보복 중단과 식민지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일본 경제 보복 중단과 식민지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일제 시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상 15일 최종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원에서 1웍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피해 배상에 관한 조치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요구안을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 6월21일 미쓰비시에 세 차례 전달했고 이달 15일을 최종 기일로 잡았다.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답변할 예정은 없다”라는 게 미쓰비시 측의 입장이라고 보도하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을 압류하고 압류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압류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통보했지만 미쓰비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김중곤 원고, 2월 심선애 권고에 이어 7월 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 이영숙 원고까지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90세를 넘긴 원로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 조속히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미쓰비시의 합의 거부에 따른 한국 조치에 따라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확대 등 추가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져지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