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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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르면 8월 초 부터 시행 예정
공안의 개념 고유 분야에만 쓸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이름을 바꾼다.

공안부는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으로 196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생긴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 1과부터 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행안부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공안의 개념을 고유 분야에만 쓸 것”이라며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이 삭제됐으며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들이 진행하던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사회·종교단체 관련사건’전담도 폐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검찰 공안부는 선거·노동 분야 등 까지 영역으로 아우르며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 또는 재구성해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 또한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 1부에서 3부로 바뀌며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달 말 단행될 간부급 인사 때부터 공공수사부장 등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