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도계위원장 "남산케이블카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계위원장 "남산케이블카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7.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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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청·국토교통부는 운영문제 해법 찾아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어온 케이블카 사업 운영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구로 제4선거구)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의 재조정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자와 서울시는 이를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