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부터 시행
사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부터 시행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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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어
노동부 "사업장 자율적 시스템 규율 해 나가게 할 것"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이날부터 시행해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시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기 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