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10월부터 징수관리 강화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법에 의거해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등이다.
10월부터는 공개 대상이 현행에서 건보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된다.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체납 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또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처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등기로 보험급여 사전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자는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져 병원 이용 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체납자는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2006년부터는 고소득자가 고의로 건보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는 8845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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