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경북도-김천시, 협약 통해 역할 분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15일 경상북도 및 김천시와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는 각종 튜닝 기술검토를 통해 승인대상을 확대하고, 현행법상 튜닝이 허용되지 않는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성능 및 안전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센터 건립부지 3만3000㎡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센터 건축과 시험장비 구입, 기타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한 규제완화로 국민의 자동차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자동차 튜닝 승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16만4014대로 최근 5년간 약 28%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 승합차의 자가용 유상 운송이 허용된 2015년에는 튜닝 승인 대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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