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대변인 "국민 의무 저버려 유승준 아닌 스티브유"
병무청 부대변인 "국민 의무 저버려 유승준 아닌 스티브유"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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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권리이자 의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에선 유승준이 아닌 스티븐 유라고 부른다며 그의 국적에 선을 그었다.

앞선 지난 11일 대법원은 미국국적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얻은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씨는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17년 전에도 병무청에서 근무했던 정 부대변인은 인터뷰에서 2002년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정 부 대변인은 “유씨가 현역대상도 아닌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며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당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씨는 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병무청이 유씨의 입국 금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도 복수국적 제도는 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선택을 해야한다”며 “당시 유씨는 인기가수여서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 대변인은 병무청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방지를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