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카페 프랜차이즈, 얼음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 얼음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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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전문점 얼음 총 428건 수거검사 결과 공개
카페 프랜차이즈 41곳의 제빙기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를 넘어섰다.(사진=픽사베이)
카페 프랜차이즈 41곳의 제빙기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를 넘어섰다.(사진=픽사베이)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 41곳의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등 총 428건을 수거 검사해 이 같은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또 ‘철근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mg/L)을 초과(11.4∼161.9mg/L)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