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300명 규모 불법광고 감시단 모집
은행연합회, 300명 규모 불법광고 감시단 모집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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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가 300여명 규모의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오는 31일까지 각 협회 이메일을 통해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공동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300명 내외 규모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와 전단지, 현수막 등 금융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고 금융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협회는 신고 광고물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제재 조치 등 자율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신고 내용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수당을 차등 지급받고, 신고한 광고가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는다.

감시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년 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10명에 대해 협회가 표창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협회들은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 광고의 감시 강화와 함께 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