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파업카드’로 회사 압박…17일까지 찬반투표
현대重 노조 ‘파업카드’로 회사 압박…17일까지 찬반투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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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작…가결 시 임금협상 난항 전망
사측 위원 대표성 두고 대립…투표서 17년 전 해고자 문제도 다뤄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 집회를 연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 집회를 연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난항을 겪게 되자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약 1만여명의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는 지난 5월2일 상견례 이후 노조 측이 사측 위원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 5일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행정지도를 받은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파업권은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경우에 획득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파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지난 5월15일부터 회사의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수시로 전면·부분파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노조는 이번 투표 기간에 지난 2002년 노사가 합의하고 당시 노조 총회에서 가결됐던 해고자 문제 정리 합의서 청산대상 결정 취소 안을 투표에 부친다.

이 합의서는 지난 1990년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파업 혐의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 10여명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당시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노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당시 이 합의안이 졸속으로 투표에 상정됐으며 해고 당사자와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뒤집는 안을 이번 투표에 상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파업 찬반 투표와 관련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