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몰카’ 일본인 긴급출국정지 
‘수영선수 몰카’ 일본인 긴급출국정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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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서 무산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14일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헝가리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14일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헝가리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 여자 수구 선수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걸린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됐다. 

15일 출입국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일본인 A(37)씨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서 무산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후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사건 담당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이날 A씨를 출국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전날 광산구 남부대학교 내 수구경기장에서 준비운동 중인 수구 여자 선수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