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7.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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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카드로 최대 300만원 지원
기준 낮추고 지원 늘려…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접수
대전시, 청년창업가 초기 생존율 높이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자 모집 포스터. (사진=대전시)
대전시, 청년창업가 초기 생존율 높이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자 모집 포스터.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시 초기 생존율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 ~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올해부터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은 기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대전시 거주로,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매출 조건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는 수익이 거의 없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초기 창업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금액 또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자는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 받아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 및 상담활동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과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대전시 및 중앙정부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은 시 청년정책과와 사업수행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으로 하면 된다.

시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우리 시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의 정책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꾸준한 개선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기본적인 활동자금 지원이 다소나마 지역 내 청년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