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적용… 보호자 동의 없어도 가능
만 16세도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희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희망자로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됐다.
복지부 측은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증희망등록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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