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한 자동차 등록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대리인 통한 자동차 등록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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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북 대상 시범사업 후 9월부터 전국 확대
대리인을 통한 자동차 등록 온라인 서비스 개요.(자료=국토부)
대리인을 통한 자동차 등록 온라인 서비스 개요.(자료=국토부)

대리인을 통한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시범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은 자동차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를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했다.

이로 인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나 대행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서비스를 시행 후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딜러 또는 행정사 등을 통한 등록대행으로 처리되는 차량 신규등록 비율은 90% 이상이다.

cdh4508@shinailbo.co.kr